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8개은행이 외환수수료 신설을 담합했다며 모두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두고 "수익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은행 상품의 동질성은 여타 산업보다 커 소요되는 비용도 각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전 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와와 은행간 싸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고객 대신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대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게다가 은행들은 오는 2일 지로 수수료 및 CD공동망 현금인출 수수료 담합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17개 은행의 지로수수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과 4개 은행의 CD공동망 현금인출 수수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은행 수수료관련한 두개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공정위가 외환수수료 신설에 대해 담합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건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은행수수료는 금리결정 행태와 같이 선도은행이 주도하는 가격 결정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은행 수수료 결정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공정위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자,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