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재용씨(삼성전자 전무)는 물론 특검수사를 통해 개입사실이 확인된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소속 피고발인들과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0억을 초과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대상인 제일기획, 삼성SDS의 피고발 임원들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 사건 고발 당시 지적한 바 있듯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해당 인수회사의 주식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상증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은 당시 생존여부가 불확실했던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으로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용씨로부터 계열사들이 인터넷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시점은 코스닥 지수가 50~70선까지 하락했던 시기로 생존능력이 있었던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주가조차 이재용씨가 투자했던 시점에 비해 약1/4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 피인수 인터넷기업들은 매출성과도 미미했고 분명한 수익모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삼성계열사들은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씨의 지분을 당초 이재용씨가 매입했던 가격보다 22억원이나 상회하는 가격에 매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특검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또 사업실패로 이재용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형태의 거래였다고 경제개혁연대는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연대는 "부실인터넷 기업인 피인수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제일기획,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등의 지분 취득원가와 2004년말 공시된 장부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을 비교하면 불과 3년만에 38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당시 삼성계열사 임원들이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청산가능성을 고려한 청산가치 산정 등 적절한 주식가치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결정을 했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구조본의 지시로 이사들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해 부적절한 평가방법을 이용, 이재용씨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할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해당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재용씨와 특검 수사를 통해 개입과 주도사실이 확인된 삼성구조본 인사와 손해액이 50억을 상회해 특경가법상배임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제일기획과 삼성SDS 이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삼성특검이 주마간산식 수사로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향후 삼성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삼성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e삼성등 고발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씨를 비롯해 이재용씨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삼성 9개 계열사 대표와 이사 감사 등 28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