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구미 형곡1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기와공사와 ‘화성통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관련 수급사업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최저가에 낙찰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자와 최종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구미 신축공사의 경우는 당초 최저가 입찰 가격보다 1765만원 가량 낮게, 화성 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의 경우 973만원 가량을 낮게 결정해 하도급대금을 계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낙찰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비록 낙찰사업자와 상호 협의가 있었다 해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재발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