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다음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최대 15년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에 취득한 주택 등을 20년 후 10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 7억 9000만원에 대한 납부세액은 4947만원에서 325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실효세율이 6.3%에서 4.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23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전체 주책 물량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