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담당 부원장인 이 부원장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금감원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했다.
또한 금감원 정관 제8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 담당 부원장, 먼저 임명된 부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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