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금융위 위상과 권한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합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출한 안에서 금감원장이 추천한 1인을 금감원장으로 바꾸고, 예보 사장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며 대한상의 추천 몫이 빠진 것이다.
금감원장 임명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제청토록 했다.
금감원에 대한 위임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에 주려던 금감원 규칙에 대한 제개정 사전 승인권을 없애고 대신 사후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대한 '지시 감독' 조항을 '지도 감독'으로 완화했다.
또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려던 금융협회 검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협회, 거래소, 예탁원에 대한 검사권을 금감원이 단독으로 갖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장에게 안건 상정권을 주는 문제, 금감원 임원의 인사권 문제, 예산권한 문제, 예보의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변경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