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다만 인수를 인가하되 오는 2011년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이 끝나면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그 전이라도 내년 말부터 남는 대역의 주파수는 여타 업체에 분배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을 융합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업체에 가입해있는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임원겸임을 금지하는 한편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