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선물
통화선물거래(Currency futures transaction)는 공인된 금융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외국통화를 대상으로 시장참가자간에 자유롭게 선물환율을 결정하고 일정한 기간후에 결제하기로 약정한후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로 계약을 청산하거나 만기일에 현물을 인수도 하는 거래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초 브레튼 우즈체제의 붕괴로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거래되어 오던 상품선물거래방식을 외환거래에 응용하면서 통화선물거래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개장과 함께 미달러화를 상장함에 따라 미달러화 선물이 처음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통화선물은 선물환거래와 마찬가지로 현물포지션과 반대의 방향으로 선물포지션을 취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거래다. 즉, 선물포지션의 청산에 따른 이익(또는 손실)으로 현물포지션의 손실(또는 이익)을 상쇄함으로써 장래에 수취 또는 지급할 거래의 환율을 현재 환율로 고정(lock-in)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미국의 수입상에게 U$1,000,000 상당의 시계를 수출하기로 하고 3월 초순에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연불수출계약을 맺은 후 3월물 미달러화 선물을 20계약 (20계약 ✕ U$50,000) 매도하였는데 (달러당 현물환율은 1,000원, 선물환율은 1,050원으로 가정)
3월초에 3월물 선물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하면 그 손실[(1,050 - 1,100원) ✕ 20계약]로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대금의 기회이익[U$1,000,000 ✕ (1,000 - 1,100)]을 상쇄하여 수출대금을 달러당 1,050원에 매도하게 되는 셈이 되고 반대로 선물환율이 하락하면 선물포지션은 이익이 생기나 현물포지션은 손실이 발생하여 커버하게 된다.
금융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은 은행의 상품인 선물환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상장통화의 인수도일, 거래단위, 가격표시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있다.
둘째, 유형의 장소(exchange)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선물환율은 공개경쟁입창방식(open-outcry)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결제일에 현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반대거래에 의하여 거래를 청산하고 차액을 정산한다. 언제든지 거래의 청산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외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환위험 헤지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넷째,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매일 매일 변동하는 선물가격에 따라 증거금 규모를 증감시켜야 한다.
[표] 우리나라의 미달러화선물 상품명세

우리나라에서 미달러화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회사에 원화 및 외화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계좌개설시 대개 기본예탁금은 없고 서면으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거래의 주문은 전화나 HTS와 같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주문증거금을 함께 납입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1계약당(현물가 945.00 기준) \\1,417,500이다.
미달러화 선물의 Symbol은 “175C2”와 같이 표기하는데 이는 2008년 2월 최종거래일로부터 3번째 거래일(T+2)에 달러와 원화를 서로 교환하는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2월물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거래의 최종거래일은 2008년 2월 세 번째 월요일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3번째 거래일인 2월 20일이 된다. 따라서 2월물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날 11시 20분 이전까지 반대거래를 해야 하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잔량은 2월 20일에 현물로 인수도 한다. 만약 20계약의 매입잔량이 남아있다면 선물회사로부터 USD1,000,000 (20✕USD50,000)을 받고 이에 대해 약정한 원화를 주어야 한다.
통화선물거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증거금과 일일정산제도이다. 통화선물거래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므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증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증거금은 날마다 정산가격으로 청산하지 않은 계약을 평가하여 이익이 나면 증거금을 인출할 수 있고 손실이 나면 추가로 증거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때 더 쌓아야 하는 증거금을 Margin Call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현물종가 1,005원기준 “175C2” 20계약을 1,000원에 매입하고 증거금으로 30,150,000원(유지증거금 20,100,000원) ((20계약 ✕ USD50,000 ✕1,005원) ✕ 3%(2%))을 예치하였는데 다음날 정산가격이 5원 올랐다면 평가이익은 5,000,000원 (USD50,000 ✕ 20계약 ✕ 5원)이 늘어난다. 이것은 익일 현금으로 인출가능하다. 단, 예탁금이 위탁증거금보다 부족할 시는 예탁금을 인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정산가격이 10원 하락했다면 예탁금은 10,000,000 (USD50,000 ✕ 20계약 ✕ 10원) 감소해서 처음 예탁한 증거금 보다는 부족하나, 유지증거금 밑으로 하회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격이 더 하락하여, 예탁금이 유지증거금보다 부족해지면 위탁증거금과 예탁금 차액을 요구당일 11시 30분까지 선물회사에 입금시켜야 한다.
증거금은 국공채, 주식 등 대용증권에 의한 납입도 가능하나 일일정산에 의한 평가손익의 입출과 거래 수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