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분야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예방활동 대상 유형으로는 ▲ 학원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협회 친목모임 등의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부당 공동 행위 ▲ 대학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 교복 가격을 담합이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신학기 교복과 관련해서는 교복 판매업체가 재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와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예방활동 대상 유형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학원, 대학, 교복 제조 및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법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서 이같은 인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학부모의 교복 공동행위 방해, 허위 과장광고, 부당 경품제공 행위를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교복의 경우 소비자가 이월상품과 신상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연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