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1일 오후 법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적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기 전에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카드대란 등으로 외환카드가 부실해지자 이를 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론스타측과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오후 긴급 브리핑장에 나온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론스타가 (1심 재판부로부터)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법적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 유지 이유를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번 1심 재판결과에 대한 론스타측 항소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때 헐값매각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과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굳건히 했다.
특히 주가조작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생겼으므로 지분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은 반드시 곧바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금감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라도 곧바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 자격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아 뒀지만 최종 판결에 따른 처벌이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특히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당장 주식처분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을 동반한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유죄판결이 날 경우 지분인수 자체를 원천무효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두 가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론스타측이 벨기에 등 해외투자결과 비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어서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아직 넘어 오지 않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감독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론스타에 외한은행 경영권을 넘길 때 헐값에 파는 불법거래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어느 하나 해소된 게 없고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답보 상태여서 지금 무슨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조치 역시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순환논리를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