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관별로 감독기준에 차이가 있어 상호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을 야기한다"며 "금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등은 감독원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가 공적감독기구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율규제, 역량 및 수준이 상이한 것도 상호금융기관별로 감독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방식으로"현행대로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갖되 금융위원회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행사하고, 2단계서 상호금융기관별 법령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2단계에선 모든 감독권이 금융위로 일원화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 지역의 양 기관 합병을 유도하는 방식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면적 개편방식으론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1단계와 2단계의 제도 개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부문별 전무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