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 받아 출범할 새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인사권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장이 금융위 멤버에서도 배제됨에 따라 금감원을 단순한 하부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잇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재경부 제출안을 바탕으로 인수위를 거쳐 한나라당이 제출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안이 신관치 및 독립성 논란도 더욱 증폭시켰다.
아울러 인수위가 조직개편 발표 때 금융부 대신 금융위를 신설한 배경에 대해 제시했던 독립성, 작은정부 등의 최소한의 원칙 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일 금융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자 마자 금감원 비대위와 노조는 금감원장이 독자적으로 감독업무에 대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단순히 금융위로 바꾼 것이 아니라 금융위 내에 공무원 사무처 조직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하던 금융감독 업무를 '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의 금융위 업무 보좌기능은 삭제됐고, 필요시에만 검사·제재 업무에 국한된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비대위 측에선 "인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안건 상정은 원총 봉쇄하고 사무처가 금감원의 안건을 통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정책에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감위의 심의·의결 사항인 인허가, 규정 제·개정, 검사 및 제재 등 전반적인 감독업무에 대해 금감원장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출된 법안엔 금융위가 심의·의결을 맡고, 금감원이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금감원의 업무는 검사·제재로 국한되는 등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그동안 금감원이 해오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권도 금융위가 갖게 되고,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도 제한됨에 따라 금융위에 대한 견제기능 또한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추천으로 임명될 뿐 아니라 금융위 당연직 위원에서도 빠졌다. 인사권도 비상임 위원에 대한 추천권만을 지니게 된다.
비대위는 "인사권이 금융위에 집중됨에 따라 금감원의 독립적인 감독업무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금감원장은 국무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금융부 대신 금융위를 만든 것에 대해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결국 금융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방어논리로만 쓰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인수위는 금융부는 독임제기관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하기 힘들고, 전문가 활용면에서 애로가 있다는 점, 금융부로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또 '작은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작은정부'의 방침과 달리 대폭적인 권한이양 등으로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