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17일 '정부조직개편 Q&A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과 법령 체계 정비에 전념하고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위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융정책수립과 감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위원이 구성될 경우 객관성과 중립성이 강화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금융부로 만들지 않고 금융위원회를 신설한 것에 대해 4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첫째, 독임제기관 금융부는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하기 힘든 면이 있다.
둘째,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비해 전문가 활용에도 애로가 있다.
셋째, 금융부로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중립성,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넷째, 금융부는 과거 재경원 당시 금융정책실을 부처 단위로 격상하는 모양이 되어 이번 정부개편의 '작은 정부'방침과 '대부대국주의'와 맞지 않는다가 그것이다.
한편, 국제금융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남긴 것에 대해 인수위는 "국채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고국과 국제금융국의 외환관리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외채 및 대외채권의 관리업무는 국가재산관리의 영역이므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하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고기능을 가진 재무부가 국제금융을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국은 환율정책,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국가간 금융협력업무, 외국환 평형기금 및 외채와 대외채권의 관리 등 업무를 관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