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수 후 경영 능력과 사업계획, 물류증대 등 시너지 효과, 그동안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종업원의 고용 안정 등 비계량 항목에 상당한 비중을 둠으로써 대한통운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수대금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인수대금 증가에 따른 추가 배점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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