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이 흥행이 저조한 영화의 경우 6일 이내에 종영하여 배급사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상영관과 배급사간 흥행수입 분배 비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등 5개 대형 배급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영계약과 달리 중소개별상영관에 부금을 조기 정산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 등 4개 복합상영관은 통상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래 관행을 이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영화에 대해서 6일 이내에 종영해 배급사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한 예로 2004년 CJ CGV측에서 상영했고 미디어플렉스가 공급한 ‘그녀를 모르면 간첩’은 상영일이 6일에 불과했고 백두대간이 배급한 ‘섹스이즈코미디’는 상영일이 단 이틀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배급계약에 따라 상영에 따른 기대이익과 손실부담을 배급사와 상영관이 나눠 갖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봉 영화를 조기종영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손실위험을 배급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기종영으로 인해 배급사의 수익감소 및 투자위축에 따라 배급사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상영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과 선택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대 복합상영관은 2006년 기준으로 스크린 수는 전체대비 54.7%를 차지하고 있고 관객점유율은 70.1% 수준으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고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이번 시정조치에서 또 이들 4개 복합상영관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당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흥행수입 배분을 결정해 물의를 일으켰다.
기존 배급사와 상영관의 5:5나 6:4의 부율을 4:6 또는 5:5 등으로 조정해 일방적으로 상영관이 수입배분을 더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밖에 이들업체는 발권액이 ‘0’원으로 배급사에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대량 발급해 배급사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이들 4개 복합 상영관은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고 법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