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리콤이 지난 12월 14일 처음으로 LP계약을 체결한 것을 필두로 총 13개 코스닥 상장기업이 LP계약을 체결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LP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LP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종목별 일평균 거래량이 63만주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편이나, 일부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다"며 "현재 유동성이 낮은 종목군 기업을 중심으로 LP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LP계약체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P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투자자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어 해당종목에 대한 거래접근성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어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코스닥시장본부 측 설명이다.
또한,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 증대를 통한 기업의 대외이미지 및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1월 2일부터 LP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 17사 18종목이 LP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LP제도란 코스닥상장기업과 증권회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정규시간 중 호가스프레드가 일정수준(2%) 이상 괴리되는 경우 LP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도모하는 거래방식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