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CMA 상품 본질에 대한 투자자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증권업협회를 통한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8일 브리핑을 통해 CMA서비스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 및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MA에 대한 시장 오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규정에 담기 보다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말 기준 증권사의 CMA 잔액 규모는 2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5000억원(213%) 급증 추세다. 종류별로는 RP형이 1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금상품(4조 6000억원), MMF형(2조 4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CMA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이 성격 확인이 어렵고, CMA를 마치 독자적인 상품명으로 사용되고 있어 CMA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어왔던 것.
또 증권사의 RP대상 채권 보유 및 운용에 따른 금리위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등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도 문제시 됐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상품 내용의 명확화, 광고시 유의사항,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설명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