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출총제 폐지로 인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다시 부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과 비계열사 지분 5% 초과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해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 시장 자율에 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역점을 두는 한편 대기업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편법 지원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