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는 퀄컴으로부터 핸드폰 칩을 공급 받고 있다는 점에서 퀄컴의 이번 특허소송 패소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미국 선두 이동통신사업자에 해당 칩을 탑재한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어 이번 특허침해로 적잖은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선두 이동통신사업자인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에 이번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퀄컴의 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다.
이중 AT&T와 스프린트에 공급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방식으로 처리해 특허문제를 해소했지만 버라이즌에 공급중인 휴대폰은 특허문제 부담을 놓고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연유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일정부분 부담을 전가할 목적으로 휴대폰 공급단가 인하요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핸드폰 칩 생산업체인 퀄컴이 특허소송 패소와 관련한 어떤 공식입장도 내지 않고 있어 현재 입장표명은 어렵다"며 "일단 퀄컴으로부터 이번 특허소송 패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기존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에게 로열티를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 오는 2009년 1월 31일까지 퀄컴의 칩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도 휴대폰 칩을 생산, 공급하는 퀄컴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G전자는 이번 특허문제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인 퀄컴과 브로드컴간의 특허문제이지 휴대폰 완제품 업체와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며 "특허문제가 퀄컴의 핸드폰 칩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업체에게 구상권등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확대해석으로 보인다"며 일각의 우려감을 일축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버라이즌의 휴대폰 수요량에 각각 20%, 50%를 공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