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 개정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의 10년 국채선물 상장에 따라 스퀴즈 등 시장불안이 우려될 시 경과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PD 선정시 증권사와 은행별로 평가하는 리그제가 도입된다.
리그제 도입은 유통실적 평가와 관련된 증권사와 은행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PD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우수 PD 5개사는 증권사와 은행별로 성적우수 각 2개사, 증권사 및 은행 통합평가에 따른 성적우수 1개사로 선정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PD의 외국인과의 지표채권 장외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지표채권 소액 장외거래(50억원 미만)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시 상대적으로 벌점이 과다한 점을 개선, 벌점을 3점에서 1점으로 낮춘다.
리그제 도입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실적평가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우수 PD선정 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