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애널리스트는 "특히 이번 개편안으로 삼성그룹은 보험지주사가 허용돼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펀더멘털과 관련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알려졌고, 또 중장기적인 내용들이 많아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로써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과 관련한 작업은 상당부분 빨라질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순환출자 해소에만 주력하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이다.
◆보험지주사를 제외하고는 단시일의 큰 변화 초래할 내용은 없어
- 전일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편 방안의 골자를 발표. 금융회사의 핵심 경쟁 역량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루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
- 비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변화가 초래할 내용을 제외하고는 당장 큰 변화를 야기할 것 같지는 않음.
-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시각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Top-pick으로 메리츠화재(매수/TP 1만4200원), 현대해상(매수/TP 2만8600원)을 유지하며,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부진한 LIG손보(매수/ TP 3만1100원)와 코리안리(매수/TP 1만7200원)도 top-pick에 못지않은 대안으로 판단
- 그간 관심사에 대한 결론은 '생손보 겸영은 추진 곤란' '지급결제기능은 허용 검토' 마지막으로 '보험지주회사 제도는 수용'
- 단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소유 금지와 상호/순환출자 해소 단서로 타협점 모색
- 이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투자자문/일임업의 겸영 허용, 방카슈랑스의 기존 스케쥴 유지, 그리고 판매채널 제도 변경으로 생각
◆비은행지주회사의 소유 규제 완화 검토: 상호/순환출자 해소법에 시장 관심 집중 예상
- 보험지주회사 허용 요구로 회자되던 업계의 요청은 받아들여짐.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안을 마련할 계획
- 다만 ①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소유 금지(금산분리 원칙의 근간 유지) ② 순환 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순환출자 해소), ③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내부거래 통제)”라는 세 가지 원칙을 부과
-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의 의미
-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의 지분율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음. 결국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한도(15% 미만)와 금융지주회사법(5% 미만)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한도 설정할 필요
-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5% 규제의 완화.
-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열사 소유 구조를 재편할지 예상하는데 있어 중대한 제약조건이었던 것들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
- 결국 앞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질 재벌들의 소유 구조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비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할 '일반적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 한도, 두 번째로 '순환출자' 해소 요건의 충족을 위한 계열사간 지분 이동, 세 번째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어느 회사가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 가 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