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자율화해 자율상품의 경우 금감원 등의 확인 절차 등을 폐지해 자율 판매되도록 허용된다.
27일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방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자회사의 소유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사의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게 된다.
또한 파생상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보증의 성격을 지니는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등의 거래를 허용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한다.
CDS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뜻하며 특정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나서 기업의 도산을 대비해 여타 보험사 등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대출금 등을 보존 받는 일종의 신용위험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총자산 3%)를 엄격히 규제한다.
재경부 임승태 금융정책 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파생상품 분야에 대해 역점을 둔 측면이 있다”며 “CDS 계약의 경우 보험사의 고유한 risk-taking 업무의 일부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팧생상품 중 보험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용파생(신용보험), 날씨파생(날씨보험) 등 보험사가 취급가능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엄격하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해 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렇게 되면 직접된 통계수치 를 활용해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보험 상품에 대해 선임계리사 확인, 보험 개발원 요율 확인, 금감원 심사 등 3중 확인절차가 거치게 돼있어 신속한 상품개발이 저해된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재경부 임승태 금융정책 국장은 “상품개발 간소화에 대응해 내부통제 제도를 신설해 감독 당국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