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에 따른 제재도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강화돼 반발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에 따라 그동안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의 방카 시행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카 4단계는 일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과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다행이란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독소조항들이 방카슈랑스 업무 자체를 축소·억제할 소지가 커졌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 역시 배제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당초 방카 판매인 수를 점포당 2명으로 제한한 규정은 '일몰 조항'으로 내년 4월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형은행인 A은행 한 관계자는 "판매인 2인 제한은 원래 내년에 폐지될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손이 많이 가는 업무라 이 때에 맞춰 2인 제한이 풀리면 자격증이 있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팔고 업무를 나눠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보험 판매 자격증을 지닌 직원들이 많은 데도 2인으로 제한되고 업무량은 늘어나면서 결국 약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고객 편의 및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돼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은행 담당자들은 입을 모았다.
임직원에 대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앞으로 은행원들이 방카 담당을 꺼리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방카채널 뿐 아니라 설계사 혹은 보험대리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방카채널에만 유독 제재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판매인에 대한 패널티가 과하다"며 "설계사의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데 이 수준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한도 25%(25%룰)도 유지됨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B은행 한 관계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상품이 있어도 25%룰에 묶여 가입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조항들이 소비자 편의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규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발표를 접한 한 중소형 생보사 CEO도 "유통채널이 많지 않은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은행 채널의 활용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며 "결국 기존 채널을 놔두고 큰 비용을 들여 대리점 등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