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납부는 특히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낼 수 있어 좋고 납부결과를 언제든지 개인별로 확인 가능한 장점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경찰로부터 부과받은 범칙금은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2008년 새해부터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해 교통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맺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란 교통과태료 부과 건별로 가상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하여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해당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에서 발부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된다. 온라인 채널로 내고 싶으면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처리 되는 구조다.
그 동안 은행 창구 납부에만 의존하던 교통과태료는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이며 부과 건수는 1200만 건에 달한다.
그 대신 신한은행은 경찰청 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전용선으로 수납 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해 준다. 경찰청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수납율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찰청과 향후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간 1200만 가상계좌 교부를 통한 고객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청도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