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장하성펀드가 동원개발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장하성펀드로 알려져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27일 "부산지방법원은 펀드측이 제기한 동원개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상임감사 선임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펀드측은 정기주총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을 막는 등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는 상근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펀드측은 "법원의 상임감사선임 취소 판결에 따라 현재 상근감사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해야 한다"며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는 상근감사를 즉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월 3일 펀드가 소집하는 임시주총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펀드측은 동원개발 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위장으로 분산시킨 의혹에 대해 증권감독원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