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겸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BBK 특검법'은 법안 공포(시한 1월 1일)와 특별검사 임명(시한 1월 11일), 준비 기간(7일)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특별검사에 의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BBK특검법'은 본 수사 기간 30일, 1차 연장을 10일로 정함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인 내년 2월 25일 전까지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