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기존 1/4분기에만 적용했던 것을 내년부턴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정통부는 26일 이같은 '2008년 통신정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정통부가 발표한 내년 통신정책에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없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가 연중 신청,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통부는 전파사용료의 경우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를 1/4분기에 신청해 일시 납부해야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에만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해도 10% 감면 혜택을 제공토록 개편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업무도 간소화 된다.
그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