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세계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L)상품을 겨냥, "제조업자나 중소 유통업체의 피해 전가를 우려한다"는 입장 표명 뒤에도 버젓이 이뤄져 주목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가 특수시즌을 겨냥, 매장 마감뒤 입점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심야 매장이동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입점 직원들의 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장오픈 시간내에 판촉활동에만 사전동의에 의해 인력파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신세계 이마트는 설이나 추석 명절 외에도 크리스마스 등 특수시즌에 맞춰 특판매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매장을 이동해 왔다. 이러한 작업에 신세계 이마트 직원이 아닌 입점직원들의 회사인력을 동원하고 예외적으로도 인력파견을 허용한 낮 시간대가 아닌 심야작업에 투입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현행법 위반행위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도 입점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신세계는 구학서 부회장을 전사총괄 대표이사로 그 밑으로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에 각각 석강 대표이사와 이경상 대표이사를 두고 있다.
신세계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입점회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현행법인 공정거래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개점 시간동안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매장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마트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현행법(공정거래법)은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다른 대형마트측은 신세계 이마트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매장에 입점직원을 동원한 심야매장이동등의 부당행위를 하지말라는 지침을 내려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전체를 이동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이지 여기에 입점직원을 동원한 야간매장이동이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1월 21일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상태다.
특히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판촉사원 파견 허용사유인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 판매의 경우'를 삭제하고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 조만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