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정자금 회수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73%)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안에 따르면 매년 3월말까지 지분매각 기본계획 및 전년도 매각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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