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별도 개정사안으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펀드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 권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 투자상담사, 운용전문인력 등이나 여기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수익자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한다. 예를들어 주식형을 혼합형으로 바꾸거나 환매대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관을 바꿀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거쳐야한다.
펀드 기준가격 산정시 오류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변경 재공고해야한다. 경미한 오차(0.1% 이내)인 경우 이같은 의무가 면제된다. 국제기준은 0.5% 이내 오차를 용인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주주인 투자자문․일임업자와 역외 투자자문․일임업자에만 추가로 적용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요건(납입자본금 이상의 순자산)이 폐지된다. 국내 투자자문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환매금지형 펀드라도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현재는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수탁회사가 확인한 경우에만 추가모집이 가능했다.
은행․보험사 등을 겸영하는 자산운용업자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해 간투법상 계열회사와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자산운용사는 판매회사 임직원 외에도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취득권유자에 대해서도 편익 등을 제공할 수 없게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으로 규정된다. PEF의 지분은 특별자산펀드와 증권․파생사모펀드만 투자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특별자산펀드 외의 모든 펀드가 투자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