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용역의 대가로 낸 '선취판매수수료'(운용보수, 판매보수 등 제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선취판매수수료가 5000원을 넘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펀드 판매사가 수투자자들이 내는 선취형 펀드수수료가
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익자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또 올 3월에는 수익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선취판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완화됐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