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1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별도 개정사안으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무기명이든 기명식이든 똑같이 5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적인 이용 가능성이 적은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선 최고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0일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