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08.1.20일 시행)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개정소요 및 미비점을 보완ㆍ반영하여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 개정대상 법률시행령 : 증권거래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선물거래법시행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 입법예고기간 : 07.12.14~08.1.3 (20일간)
2. 공통 개정사항
□ 대주주 등 주요개념 및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금융법령간 통일적으로 규정
① 법령에 따라 주요출자자, 지배주주 등으로 달리 사용되던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개념을 일치
② 신규 인ㆍ허가시 또는 주식취득 등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은 07.11월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과 일치
③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 이사회 전원찬성*을 요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
*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10억원 이상시 이사회 전원결의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④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ㆍ제3자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⑤ 새롭게 규정해야 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규정으로 통일
⑥ 과징금 부과기준, 납부절차, 가산금(6%) 등의 규정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규정으로 통일
3. 별도 개정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ㅇ 탄소배출권 기초 파생결합증권ㆍ장외파생, 상품권 판매대행, 보장매도자(protection-seller)로서 신용파생 등 허용
ㅇ 외국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특례 확대 (제출기한 연장,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 연결이외에 개별재무제표 제출 생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환매대금 지급기간 연장 등 신탁약관(투자회사 정관) 변경시 수익자(주주) 총회 의무화
ㅇ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 (현행)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운용전문인력 등 → (추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
종합금융회사법 시행령
ㅇ 종금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순부실여신비율 제한 폐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ㅇ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ㅇ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 시행령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12.14일부터 게재
※ 개별 시행령별 세부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람
※ 개별 시행령별 소관과 : 증권과 (증권ㆍ선물ㆍ간투ㆍ종금), 보험과 (보험), 중소서민금융과 (여전ㆍ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