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LCD특허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고 여기에 맞서 삼성전자도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샤프는 12일 서울중앙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액정표시장치(LCD)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일본샤프는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대표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법원 배당부는 이 사건을 내일 중으로 지적재산권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일본샤프는 이날 일본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 삼성전자가 LCD특허를 침해 해 손해배상과 함께 판매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샤프는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회사가 입은 손해보상과 특허침해제품의 제조및 판매를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샤프가 특허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특정LCD모듈과 LCDTV등 LCD관련 3가지 특허기술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도 강경대응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가 제기한 LCD특허소송에 대해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을 존중해 왔으나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