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2일 "일본 샤프가 제기한 LCD특허소송에 대해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을 존중해 왔으나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일본 샤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일본 샤프는 한국 삼성전자가 자사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샤프측은 배포한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정 LCD모듈과 이 모듈이 사용된 삼성전자의 LCDTV 제품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LCD관련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삼성으로 하여금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과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