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 3개계좌와 굿모닝신한증권 1개 계좌가 차명계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홍영만 대변인은 이날 "지난 11월26일과 27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각각 10영업일과 9영업일간 벌인 결과 서류는 갖춰져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드러난 만큼 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엄중문책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한 내용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 직원과 굿모닝신한증권 퇴직 직원들을 통해 누가 어떤 경위로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계좌 개설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모 여부와 법위반 행위자 규명은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