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은행 창구에 직접 발급해 주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1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증명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꼭 필요한 것으로 해마다 이자 납부액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창구를 들르지 않아도 되지만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갖춰야 한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부장은 "기존에 인터넷으로 발급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마이비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 말고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도 추가 함으로써 이제 모든 연말정산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고 자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