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하면 가입 후 1년간 기본금리 연 4.6%에 특별금리 0.9%포인트가 가산돼 금융권 최고 수준인 연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경남은행 주거래 통장인 경남사랑통장에 동시 가입하고 월부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까지 추가해 연5.8%의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연말 소득공제와 함께 비과세 혜택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이상 30년 이내 연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규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납입 금액은 매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