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3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5억2700만원 가운데 24개 업체로부터 3억8000만원을 다시 거둬들였다.
또 올해 1월에는 38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해 1억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3개 하도급업체에게는 7억1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9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7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