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내용
1. 정책금리
◆ 정책금리 변경을 통해 콜금리의 시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정책금리 변경
□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
ㅇ 기준금리는 당행의 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對금융기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
ㅇ 기준금리의 결정․공표 방식은 현행 콜금리목표 결정․공표 방식을 유지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2. 지급준비제도
◆ 지준적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준적립일이 정책금리 결정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준제도를 개선
지준적립기간의 완전이연
□ 현행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을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으로 변경
ㅇ 지준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필요지준규모가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준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
지준금 인정대상 시재금 보유시기 변경
□ 현재 필요지준의 35%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지준적립기간중 보유한 현금(시재금)을 지준적립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인정대상을 지준계산기간중 보유현금으로 변경
ㅇ 현금 입출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준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지준적립기간 변경
□ 지준계산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준적립기간은 현행 일자기준에서 요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정례적 공개시장조작(매주 목요일 7일물 RP) 및 매월 금리정책방향 결정일(둘째주 목요일)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지준적립기간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일선 영업점의 업무 혼선 여지를 최소화
ㅇ 상반월 계산기간(1일~15일)에 대한 적립기간은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
ㅇ 하반월 계산기간(16일~월말일)에 대한 적립기간은 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 상반월 지준적립 시작일간의 간격이 5주가 되는 경우 하반월 적립기간은 3주가 됨
3. 공개시장조작
◆ 금융기관과의 RP매매 시기를 원칙적으로 정례화하고 매매시 적용금리를 정책금리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은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회 실시하며 7일물 RP매매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
ㅇ 다만 7일물 RP매매 이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
□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례 RP매매의 일자와 만기를 조정
ㅇ 전주의 정례 RP매매 만기를 해당 주 정책금리 결정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정책금리 결정일에 실시*(이 경우 만기는 다음 주 정례 RP매매가 실시되는 날, 주로 목요일로 조정)
* 예) 정책금리 결정일이 금요일인 경우 전주의 정례 RP(목요일에 실시) 만기는 해당 주 금요일까지(8일물),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금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을 만기(6일물)로 실시
ㅇ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익영업일에 만기도래와 신규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전주 및 해당주의 정례 RP매매 일자와 만기를 조정
□ 한편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인 통안증권 발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
RP매매시 적용 금리 변경
□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에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에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활용
ㅇ 한국은행의 단기유동성 조절은 대부분 RP매각이므로 매각시의 입찰금리를 기준금리로 고정
ㅇ 한편 RP매입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금리차익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응찰규모가 과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최저금리로 입찰 실시
□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 매입시 모두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입찰 실시
ㅇ 단기RP매매는 외생적 충격 등으로 콜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입시에도 고정금리 입찰방식을 적용
4. 여수신제도
◆ 콜금리 변동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여신제도 중 기능이 중복되는 여신 등을 정비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명명)를 도입
ㅇ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100bp, 자금조정예금금리는 기준금리—100bp로 설정
― 자금조정대출의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융기관이 동 대출을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 목표와 국고채(3년) 금리간의 격차가 평균 83bp(2001~2007.9월중)라는 점을 고려
― 다만 콜금리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50bp로 축소 운용
․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 이후 콜금리의 변동성 추이, 금융기관의 적응정도 등을 보아가며 지준마감일 가산금리의 조정 검토
ㅇ 자금조정대출․예금의 만기는 1일로 하고 재대출 및 재예치를 허용
ㅇ 대상기관은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
― 다만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건전성이 열악한 금융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고 적격 담보 제공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지원
□ 전산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ㅇ 자금조정대출․예금 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 가깝게 인하 또는 인상
ㅇ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증권으로까지 적격담보를 확대
기존 여신제도 정비
□ 자금조정대출 제도와 기능이 다른 총액한도대출 및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계속 존치
ㅇ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정대출과는 운용 목적 및 기능이 상이
ㅇ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정대출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
ㅇ 일시부족자금대출은 자금조정대출과 기능이 동일하면서 금리는 1%p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ㅇ 유동성조절대출도 동 대출의 금융안정기능이 자금조정대출의 위기대응장치에 의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데다 그 동안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