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송 애널리스트는 "향후 제주항공이 Air Korea의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교부 국제선 취항기준 발표 – Air Korea 국제선 취항 지연: 28일 장 중에 건교부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발표하였는데, 국제선 부정기운송을 위해서는 국내선을 2년 이상 동안 2만편 이상 사망사고 없이 운항한 경우 허용하며, 국제선 정기운송을 위해서는 국제선 부정기 운송을 1년 이상 사망사고 없이 운항한 경우 허용한다는 내용임.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인 Air Korea처럼 기존 항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항공사는 신규 항공사와 동일한 운항경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26일에 발표한 것처럼 2008년 5월부터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즉, 위의 지침에 따르면 국제선 부정기운송은 2010년부터 가능하게 될 것.
그러나, Air Korea의 국제선 운항 지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미미: 회사의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08년 Air Korea의 목표 매출액은 1,000억원 수준이었으며 (2008년 예상 매출액의 1% 수준), 영업이익 흑자전환 시기는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즉, Air Korea의 국제선 운항 지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향후 제주항공이 Air Korea의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제주항공은 2008년 6월부터 국제선 부정기운송 요건을 갖추게 되어 항공자유화 노선에 해당하는 중국의 산둥성, 하이난과 도쿄를 제외한 일본으로 운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함. Air Korea가 운항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나 향후 Air Korea의 경쟁력 (대한항공과의 항공기 공동구매 및 정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대한항공의 운항경험을 바탕으로 한 know-how 이전, 항공기의 융통적인 운영)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