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양 단체는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금융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000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이미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도 함께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