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제4차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삼일회계법인과 김&장법률사무소가 깊숙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경 삼성중공업 2조원, 삼성항공 1조6000억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제일모직 6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했다"며 "이 과정 속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리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내줬다"며 "분식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로 삼성전자의 부를 유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삼성 이재용 전무로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 김&장법률사무소가 적극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행위, 특히 불법적인 승계에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조언자 내지 대리인의 방식으로 관여했다"며 "삼성의 범죄행위를 축소 무마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및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는데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 십 억원을 김&장 법률사무소가 요구해 삼성전자의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이에 대해 "한 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법무나 회계 같은 평판 중재기관들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들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개입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이 때문에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구조가 만연하게 됐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