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26일 "서울지법의 허가를 받아 M&A와 관련해 27일 매각공고를 한다"며 "내달 11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4일까지 자료 열람 및 예비실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제안서는 내년 1월 1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매각방식은 기존 유력했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이 아니라 2400만주에 달하는 신주발행이후 총 지분의 60%를 가져가도록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대한통운은 기존 주식 1600만주외에 이번에 추가로 2400만주를 발행하게 된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물량은 전체지분의 60%에 해당한다. 결국 유상증자물량 2400만주를 가져가는 기업이 대한통운의 새 주인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찌감치 인수합병을 전제로 지분을 사들인 금호그룹(14%), STX그룹(14.73%) 등이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재계는 보고있다. 이와함께 농협, CJ, 포스코 등도 대한통운 인수전에 대한 행보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통운의 최대주주인 골드만삭스 트라이엄프투인베스츠리미티드(25.95%)의 입장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대한통운 지분 25.96%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꾸준히 매입해 왔다. 매각차익을 기대했던 골드만삭스는 정작 법원판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결정나자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와관련, "골드만삭스가 간접적으로 대한통운측에 지분을 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잘못된 예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이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