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2일 이같은 의결사항을 밝히면서 “이들 업체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등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보험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만5646건 중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대차료 지급대상건수가 550만9786건에 이르렀음에도 올해 3월말 현재 약 234만7400건만을 지급하고 228억7611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5만 6465건 중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상 지급대상건수가 1만1330건이었음에도 불구 올해 3월말 현재 약 1만766건을 지급했으나 564건의 시세하락손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 2억 3791만원 가량을 지급치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와 같이 8개 손해보험사가 대물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간접손해보험을 미지급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같은 해당 보험금 미지급 행위를 금지하면서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함을 명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 삼성화재 7.3억 ▲ 동부화재 3.5억 ▲ 현대해상 3.5억 ▲ LIG 손해보험 3.1억 ▲ 메리츠 화재 1.9억 ▲ 제일화재 1.1억 ▲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 그린화재 5000만원 등으로 총 22억여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 존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간접 보험금 산정 지급 까지도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소비자인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일소돼 보험소비자 후생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