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하성펀드측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하성펀드측은 "동원개발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11월 20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과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며 "동원개발이 공시한 임시주주총회는 법원의 임시주총소집허가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적인 것이며,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우리측 펀드"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장하성펀드측은 "이번 법원결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로서 동원개발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와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구제적인 임시주총소집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로 공시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펀드측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동원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불법적으로 막고, 펀드추천 감사후보의 선임을 방해,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패소한 장하성펀드측은 2심에서 펀드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에 대한 동원개발의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얻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