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탈회' 의원 발의안도 재경위 전문위원 부정적 의견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규제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발목 잡힐 상황에 처했다.
1년이상 무실적회원의 자동탈회 등 카드사 표준약관의 일부 규정이 공정위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 재경위 서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의 자동탈회 규정도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최근 금융소위에 전달했다.
22일 관련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 약관심사 자문위는 지난 19일 카드사 표준약관 가운데 무실적회원 자동탈회 및 한도 증액 때 사전 동의 등 금융감독당국의 안을 무효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의 약관심사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표준약관 논의 과정서 1년이상 무실적회원의 자동탈회 규정을 놓고 감독당국과 카드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결국 한 개 안으로 통일하지 못했고 고객의 해지 의사 확인 후 탈회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안과, 회원의 적극적 의사 없을 경우 무조건 자동 탈회하도록 한 감독당국의 안 등 두 개 안으로 공정위에 제출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약관심사 자문위는 기존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데 회원동의 없이 자동탈회 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카드사용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카드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용한도 증액 때 고객의 사전동의를 명문화했던 점도 처음 부여했던 한도 범위내에서의 증액은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 자문위를 거쳐 자문을 받았고 이후 공정위에 상정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중간단계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자문 결과를 존중해주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관련업계에서는 보통 공정위 최종판단에서 자문 결과를 번복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병수 의원도 휴면카드 회원에 대해 회원이 15일 이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전문위원실은 "회원은 신용카드 사용계약 체결 때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5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지의사가 없는데 해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원의 카드 사용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소위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공정위와 국회 일각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있어 감독당국의 관련 규제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