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경제개혁연대측이 지난 98년 말 이재용 씨가 제일기획의 지분 29만9375주(지분율 20.75%)를 전량 매각했을 때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9.72%(14만주)로 상승했다며 삼성화재의 주가 띄우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해서도 "당시엔 누구도 금산법을 위반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당시 삼성화재는 제일기획의 주당 매입가격이 5만 5000원으로 2년뒤에 14만원에 매도를 했다"며 "이는 약 3배정도의 이익 거둔 것으로 자체적인 자산운용을 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97년 3월에 시행된 금산법 24조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금산법 시행 이후 시점인 98년 말 삼성화재의 경우 제일기획 지분율을 5%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금산법 위반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