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성화재는 이재용 전무가 보유한 제일기획이 상장돼 장내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데 일조한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금산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1일 "지난 98년 말 이재용 씨가 제일기획의 지분 29만9375주(지분율 20.75%)를 전량 매각했을 때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9.72%(14만주)로 상승했다"며 "이는 이재용 씨의 재산증식을 떠받치기 위해 삼성화재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용 씨는 제일기획 시세차익으로 10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계열금융기관인 삼성화재가 비금융계열사인 제일기획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금산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며 "이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지난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폭로한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문건'에 기재된 지분 취득 매각 경위를 추적해 새롭게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에서 이재용 씨는 지난 96년 3월 22일 제일기획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가운데 일부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과 무관하거나 계열분리 상태에 있었던 법인주주들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한 반면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주들은 모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며 "실권한 전환사채 10만3825주는 주당 전환가 1만원에 이재용 씨의 몫이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재용씨는 한달 뒤인 1996년 4월 25일 제일기획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주당 5000원에 19만5550주를 추가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재용씨는 계열사와 임원 주주들의 전환사채 실권과 뒤이은 유상증자들 통해 95년 말 장부상 순자산가액 15만4749원이던 제일기획 주식을 각각 1만원과 500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96년 3월 전환사채를 실권했던 계열사들이 한달 뒤의 유상증자에는 참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과정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며 "이재용씨는 삼성계열사의 지원사격 속에서 큰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