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삼성 해명은 이경훈 변호사(전 삼성전자소속)가 삼성의 그 시기에 근무한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회사차원에서 지시한적이 없다고 한 것은 이 변호사 명의로 된 현금 다발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건에 관한 진실은 세 가지 경우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첫번째 삼성이 해명하는 것처럼 이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둘째 제가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 셋째 회사차원에서 보냈을 가능성이다. 제가 생각한 경우의 수는 이 세가지다.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제가 조작했을 가능성은 2004년에 사진을 찍었던 내용이 존재한다. 명함과 서울은행 돈다발이 있는데 그것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 둘째 이변호사가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보자. 이변호사가 개인차원에서는 500만원이면 큰 돈이다. 개인차원에서 그러한 동기가 있겠는가. 서울은행 분당지점으로 돈의 출처가 나와있다. 서울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은 2002년 9월 하나은행과 M&A됐다. 당시에 제가 공직자도 아니다. 2002년 서울은행 분당이점에 인출해 보관했다가 이변호사가 저에게 택배로 보냈다는게 말이 되나. 그리고 포스트잇에 이변호사가 명함을 보내왔다. 너무 작업이 황급했던지 작업이 실수로 명함이 왔는데 개인이 개인한테 뇌물을 줄때 그런 경우가 있나.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초동 기자회견-












